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(문단 편집) ==== 방침일부 보류 ==== 방침일부는 일부의 시간만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훈련을 한 것으로 쳐주는 경우이다. 여기에 해당한다면 직종마다 정해진 시간 하루만 받으면 OK.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에 속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편이다. * [[학생]]: 이론상으로는 [[학교알리미]], [[대학알리미]]에 나오는 정식 학교로 인정되는 모든 학교[* 아닌 경우는 확인이 필요하다. 직업학교, 국제대학교 등 특수한 학교는 병무청에서 방침일부보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학교 리스트에 속해있어야 하며, [[평생교육원]]이나 [[최고위과정]] 등은 안된다.]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포함하기에 늦깍이 [[고등학생]]도 마찬가지다. * [[교사]]: [[교원 자격증]]을 보유하였고,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, [[시간강사]]라고 하더라도 그 해 근무일수를 합산하였을 때 6개월이 넘어가면 방침일부 대상이 된다. [[교원 자격증]]과 함께 [[근로계약서]]와 재직증명서를 지역동대에 제출하면 보류된다. * [[경비#s-2.3.5|특수경비원]]: 전시에 [[국가중요시설]]경비업무를 맡는다.[* 청원경찰과의 차이점은 특수경비원은 동미참훈련이 보류가 아니나 청원경찰은 모든 훈련이 보류이다.] * 일부 특정 직종의 [[연구원]]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. 다만 [[휴학]]중인 학생은 이야기가 좀 다르다. '''해당 년도에 복학 계획이 없으면 방침일부는 적용되지 않으며,''' 1, 2학기 중 한 학기만 복학하게 되면 재학 중인 학기에 하게 되는 학생예비군 하루만 받으면 된다. 따라서 1학기에 휴학하고 2학기에 복학 계획이 있는데 7~8월쯤에 4일 기본훈련이 잡혀있으면 무단불참하거나 연기신청을 해서 복학하면 4일 기본훈련 일정은 자동취소되고 학생예비군으로 편입된다. 물론 당해년도 복학 계획이 없다면 4일 기본훈련을 받아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